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9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 14: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소리가 시끄럽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다지고, 다시 땅을 파서 또 다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책임자인 F(남, 40세)에게 “이 새끼들아 땅을 왜 파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영)G 포크레인을 조종하는 피해자 H(남, 47세)에게 다가가 포크레인 좌측 레버(스윙)을 조정하고 있는 왼쪽 손목을 붙잡고 조정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수도 배관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