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정8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법명의 승려이다.

피고인은 2009. 5. 3.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사찰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면서 사찰 보존 및 사찰 안에 있는 불상과 집기들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관리하도록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F를 관리하면서 그 사찰 안에 보관되어 있던 불상 2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땅을 파서 그 안에 불상을 묻는 방법으로 파불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서

1. 법당 등 촬영사진

1. 아기부처사진

1. 파불장소 포크레인 작업 사진

1. 김제 J 법당 정면사진, 협시불 2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