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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47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20경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흙을 파낸 후 새로운 흙을 넣어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포크레인 뒤쪽 사각지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던 피해자 D(54세)의 몸을 위 포크레인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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