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704
사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세종 B에 있는 C 종중묘 진입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땅을 다지고, 기존에 농기구 이동 목적으로 사실상 이용되어 오던 길의 폭을 50센티미터 가량 넓히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입로 공사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C 종중묘지 훼손사진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위성지도, 토지손괴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