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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20고단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양산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중 2018. 4.경 위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임대 조건과 다르게 높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조건을 설명한 후 임대인, 중개업자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의뢰 받은 임대 조건이 기재된 임차인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실제로 의뢰 받은 보증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차액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7.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산시 F건물 G호를 보증금 3,300만원에 임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H로부터 위 F건물 G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40만원에 임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4. 18. B 명의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0.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H, B, 임차인 E, 공인중개사 I, 보증금 3,3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H, 공인중개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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