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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을 징역 7개월,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갈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 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2. 8.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 경 양산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 양산시 I 아파트 J 호 ’에 관하여, ‘ 임대인 피고인 B, 임차인 피고인 A, 임대차 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0. ~2016. 6. 19. ’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9. 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은행 양산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75,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임대 차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6. 20. 경 임대차 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M 은행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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