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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도7852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2015도785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Q(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노2890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은 '제1심판결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손목을 잡아 더 이상 때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편의점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식칼을 가져왔다는 것이지 상해를 가할 당시 식칼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범행장소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 기등상해)죄로 처단할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부분을 파기할 것인바, 이 부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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