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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4.06 2011가합3573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430,57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3.부터, 나머지 59,4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관악구 A아파트(3개동 12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기구이고, 예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예성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며, 피고는 예성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주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예성종합건설은 2006.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승인권자인 관악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6. 9. 29. ~ 2011. 9. 28. 95,355,000 2 C 2006. 9. 29. ~ 2016. 9. 28. 95,355,000 2)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특기사항으로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예성종합건설은 2007.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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