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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8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충분하였고 피해자 G도 투자상황에 관한 전후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목적물이 실제로 경매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L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경매가 실행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자 G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 중구 H 토지 1,300평 중 800평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주거나 팔아서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5. 9. 27.경부터 2005. 10. 30.경까지 3회에 걸쳐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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