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8. 13. 원고 명의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의 약관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할부매매대금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할부신용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할부신용보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원고 명의의 단말기에 관한 할부신용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단말기 할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5. 23.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할부매매대금 1,029,97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1.경 원고에게 피고가 대위 변제한 할부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로 1,112,930원을 2014. 9. 2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지로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0~2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해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 보조참가인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20만 원을 대출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어 2013. 12. 26.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242,600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단말기 할부매매대금에 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2. 8. 1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