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7. 11.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업무를 해왔으나 2008년경부터 회계감사비용을 받지 못해 2011. 6. 11. 기준으로 보조참가인에게 1억 3,200만 원 상당의 회계감사비용 채권(이하 ‘회계감사비용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보조참가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이 D의 재산은닉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D의 채권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지원은 2013. 7. 5. ‘하나다올신탁은 보조참가인에게 15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3. 7.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가합2729호). 보조참가인은 2013. 7. 11.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의 하나다올신탁에 대한 2013. 7. 12.까지의 위 판결금 채권인 별지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나다올신탁은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164,073,786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