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5,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호증, 을나 제7 내지 10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분양업무 위임 원고는 2010. 9. 6. 신진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로 정하여 도급받되, 공사대금은 E아파트 중 10세대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위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 피고 B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 소외 조합은 2011. 11. 8. ‘원고와 소외 조합이 보조참가인에게 E아파트 204호, 404호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E아파트 10세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2. 8. 15.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E아파트 204호, 404호, 504호, 604호를 분양하고,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에서 은행대출금, 금릉건설의 가압류 해지대금, 공사미수금 등을 먼저 처리한 다음 나머지 금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위 분양대행계약을 보완하는 이행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각 분양계약 피고 B는 2012. 9. 26. 소외 조합을 대리한 보조참가인과 사이에'소외 조합이 피고 B에게 E아파트 204호(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10세대 중 1세대)를 분양대금 29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