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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4. 8. 14.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가. 사진촬영 불응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12. 31.까지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상변경정보 미 제출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주소지로 신고한 ‘ 서울 강북구 B’에서 ‘ 서울 강북구 C, 1 층 ’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주소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주민등록 초본 확인),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관련), 수사보고( 기본 신상정보 제출 서 등 첨부), [ 피고 인은, 제 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기간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이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 촬영의무와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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