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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 그랜저 차량은 충돌이 두 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평균인을 모델로 하는 마디 모 감정서만을 근거로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랜저 차량에 수리비 1,284,200원이 들었고 투 싼 차량에 수리비 272,325원이 드는 등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에 모두 물적 피해가 있었다.

② 피해자 C은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8주 동안 14회 치료 받았고, 피해자 G은 요추의 염 좌상의 진단을 받고 5주 동안 13회 치료 받았으며, 피해자 E은 경추 부 염 좌상의 진단을 받고 3주 동안 7회 치료 받았고, 피해자 H는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의 진단을 받고 4주 동안 7회 치료 받았다.

피해자 G은 디스크 등의 기왕증이 있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되었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조사기록과 그랜저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을 토대로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보고 되고 있다고

감정하였다(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그러나 위 감정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 자세 등 개인적인 특성까지 는 반영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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