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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합1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피부 마사지 샵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9:10 경에서 20:20 경 사이 위 마사지 샵 1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림프 마사지를 하던 중 마사지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독소 배출을 해야 하는데, 밑으로 물을 빼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7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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