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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3. 19:16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75에 있는 난곡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신림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로 운전석 의자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2회 꼬집어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세게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3. 18:5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이동하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고 도주하여 택시 요금 8,500원 공소장에는 미지급 택시요금이 13,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이 하차할 당시의 택시요금은 8,500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하차 후 파출소까지 운행하였더니 택시미터기의 요금이 13,000원까지 나왔다는 것이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택시요금은 8,5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미납영수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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