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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1 2019고정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01:4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진행경로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반말이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에 택시를 정차하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뭐 어쩌라고”라며 조롱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한 차례 가볍게 꼬집고, “왜 길을 돌아서 가,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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