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4고정34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관리인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 4층 ‘E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9:30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F(레이)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지하주차장에서 시흥시 대야동 인근 텃밭까지 왕복 6km를 같은날 17:00경까지 3회 운행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운행기록),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G에게 차량에 배추를 넣어 놓겠다고 말했을 뿐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차량 운행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와 일치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