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4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설하우스 사업 관련 자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679,0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그 과정에서 5회에 걸쳐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명의의 농협계좌를 관리하면서 합계 3,000만 원의 연구사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2012. 10. 18.부터 2014. 3. 6.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1,392회에 걸쳐 총 1,184,464,200원을 송금해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편취 범행수법, 편취 범행횟수 및 편취액, 도박 기간 및 횟수,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자부담금 중 695,535,000원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까지 받아 공사를 완공하기도 한 점, 업무상횡령의 경우 횡령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