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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4가단6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0.경부터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산하 농업기술원 C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서귀포시 D에 있는 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2013년 아열대과수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상자를 찾고 있다.

설치 중인 비닐하우스도 가능하다.

원고가 자부담금 30%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주겠다

'고 속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30. 피고 B에게 총 공사대금 1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30,000,000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다.

피고 B은 같은 날 자신의 아내의 계좌로 위 30,000,000원을 모두 이체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시설하우스 국가보조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제주도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4, 갑 제3호증의 1 내지 28,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2,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 피고 B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와 같이 시설하우스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준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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