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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3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93,750,000원, 원고 B에게 56,250,000원, 원고 C에게 3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농업기술원 E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 D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2. 24.경 원고들에게 시설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2014. 2. 24.경 원고 A으로부터 9,375만 원, 원고 B으로부터 5,625만 원, 원고 C으로부터 3,7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 D은 이러한 사유로 2014. 4. 8.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371호 사기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9. 12.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귀포시 F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우스시설 개보수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자부담금 800만 원을 부담하면 보조금 2,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자부담금 명목의 돈 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그 중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원고들 관련 내용’ 기재와 같다)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예금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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