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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61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부터 2013. 초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I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수평커텐, 무인방제시설 사업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를 지급하면 국가보조금 70%가 지원된다며 위 사업을 신청한 후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 이에 자부담금으로 피고 B, C은 저온저장고의 설치비 중 30%에 해당하는 각 8,340,000원, 피고 D은 저온저장고의 설치비 중 30%에 해당하는 3,750,000원, 피고 E은 시설하우스의 설치비 중 30%에 해당하는 56,250,000원, 피고 F은 수평커텐의 설치비 중 30%에 해당하는 6,600,000원, 피고 G은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중 30%에 해당하는 6,000,000원, 피고 H은 무인방제시설 설치비 중 30%에 해당하는 3,700,000원이 예치된 통장을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제3의 공사업체는 위 각 시설을 피고들에게 설치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70%에 해당하는 금액, 즉 피고 B, C의 공사대금으로 각 16,660,000원, 피고 D의 공사대금으로 8,750,000원, 피고 E의 공사대금으로 131,250,000원, 피고 F의 공사대금으로 15,400,000원, 피고 G의 공사대금으로 14,000,000원, 피고 H의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각 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9. 12.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371 사기 등 사건에서 2013. 2. 18.부터 2014. 2. 24.까지 피고 G 등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음에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1,679,04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검사가 항소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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