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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7구합8824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및 국제산업전자(2015. 3. 31. 폐업)(이하 ‘원고 등 8개사’라 한다)는 모두 무정전전원장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한국가스공사의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1)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이하 ‘UPS’라 한다

)는 발전소, 병원, 통신설비 등에 전원 공급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상태의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한국가스공사는 UPS를 구매하면서 3년 주기로 한국가스공사에 등록된 업체만이 UPS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명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UPS 입찰 업체로 등록되었다. 2) 한국가스공사는 2000.경부터 2013. 5.경까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위 예정가격은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기초금액의 ±2%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15개의 서로 다른 금액(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들의 추첨을 통해 선택된 4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정해진다.

다. 원고 등 8개사의 공동행위 원고 등 8개사는 2009. 3. 5.부터 2012. 4. 27.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6건의 UPS 지명경쟁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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