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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9 2016고정451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B, D, E, F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사업자 J(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의 실장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생일 선물 구입의 점 피고인은 2011. 1. 24. 경 진주 시청에서, 자활 근로자들에게 허브 생산 및 판매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K 사업 ’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 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 서부 농협 계좌로 보조금 55,300,000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1. 2. 14. 경 진주시 L에 있는 M 제과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생일 선물 명목으로 시가 42,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K 사업 또는 N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돈 중 합계 898,000원을 생일 선물 구입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센터의 직원 및 과장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자격증 수당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 경 위 진주 시청에서, 자활 근로자들을 간병인으로 양성하여 진주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간병인으로 일하게 하는 ‘O 사업 ’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3. 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 서부 농협 계좌로 보조금 40,425,000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같은 해

2. 28. 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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