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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나5134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명칭 및 위 각 명칭을 포함하는 문자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의 가.

항 맨 뒤에 “뮤지컬 C는 브로드웨이의 4대 뮤지컬 중의 하나로서 1981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전용C극장에서 20여 년간 장기공연이 이루어졌고, 런던 웨스트엔드의 전용C극장에서는 2002. 5. 11.까지 9,000회가 공연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의 나.

항을 “나. 공연 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03년부터 소외 회사와 공연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뮤지컬 C에 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공연권을 부여받아 뮤지컬 C를 국내에서 공연해 오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1의 라.

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가 공연해 오고 있는 뮤지컬 C의 국내에서 공연 및 광고홍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영어로 된 뮤지컬 C의 내한공연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2003년 191회, 2004년 58회, 2007년 140회, 2008년 172회 등이고, 한국어로 된 뮤지컬 C의 공연도 전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2008년 146회, 2009년 59회, 2011년 149회, 2012년 67회에 이르렀으며, 한편 2014년에는 영어로 된 뮤지컬 C의 내한공연이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192회 있었다. 2)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위 공연을 관람한 관람객 수는 1,494,774명(= 유료관람객 1,293,851명 초대관람객 200,923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원고는 MBC, SBS, YTN, KBS joy 등의 TV 광고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일간지나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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