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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7389
임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1983. 1.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C,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약 20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 20년 동안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합계액 240,000,000원(= 1,000,000원 × 12개월 × 20년) 중 1/3 지분에 해당하는 8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20년 전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이래 C, D에게 연체 없이 차임을 지급하여 오다가, 약 3년 전부터 원고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차임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따로 보관하여 두고 있으며, 그 액수는 약 12,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차임지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차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2. 9.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차임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터 잡아 그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201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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