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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9 2020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9. 05:1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D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축소하여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상대적으로 운전 시점과 더 가까운 입으로 부는 방식으로 측정된 음주수치가 0.093%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고, 입으로 부는 방식으로 음주수치 측정이 이루어진 후 채혈 시점까지 피고인이 마신 술이 몸에 흡수되는 중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라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축소하여 위 0.093%의 수치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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