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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홀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어 스스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할 것이라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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