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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14k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히 이 사건 직전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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