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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9.부터 2013. 4. 2.까지 대구 북구 D건물 23동 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5.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의 법인 계좌인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 중인 2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법인 계좌에서 합계 87,735,73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보충진술서, 추가 진술서 제출

1. 고소장, 법인계좌 무단인출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인카드 이용 내역, 법인계좌 무단인출 내역, 계좌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조회서 첨부), 계좌거래 내역서, 출금내역 확인서, 출금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정별 원장, 고소인 제출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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