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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단7895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5. 공군에 입대하여 2015. 11. 24. 만기 전역한 사람인데, 2014. 2. 26. 작전도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천추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초병근무 등 계속되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허리가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23. 원고에게 ‘① 미추 제1번 및 제3, 4번 골절(이하 ’제1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추간판탈출증 L3-4(이하 ’제2상이‘라 한다),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이하 ’제3상이‘라 한다)는 최초상병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최초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점,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척추골절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제2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제3상이 중 L4-5는 추간판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L5-S1은 영상자료를 재판독한 결과 상당악화 소견 없음이 확인되므로, 제3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제2, 3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제1처분’, 제3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제2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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