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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5 2015나242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원고 앞으로’를 ‘피고 B 앞으로’로 고치며,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제1심 판결 제8쪽 열여덟째 줄에서 제10쪽 열여덟째 줄 사이에 있는 '3.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 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2012. 10. 10.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2012. 8. 10.자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인데, 2012. 8. 10.자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12. 10. 25.까지 피고가 PF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2012. 10. 25.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그에 부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도 함께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10.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안동시 H, I, J, K, L, M, N 임야 합계 2,272㎡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7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을 2012. 10. 25.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이외에 5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0원은 2012. 10. 사업부지 PF대출시(소유권이전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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