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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7가단142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만 원, 피고 C는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차용증, 망 D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무인의 진정성립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갑 7, 11호증,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5호증, 갑 6호증의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망 D에게 2016. 6. 10.부터 2017. 8. 25.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말경 D으로부터 68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D은 2017. 11. 2. 원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약정서)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D이 2017. 11. 9.경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B가 3/5 지분, 양자인 피고 C가 2/5 지분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만 원(= 5,000만 원 × 3/5), 피고 C는 2,000만 원(= 5,000만 원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이 사건 소제기일은 D의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는 소제기일 이전 무렵에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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