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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96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0.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를 신도림로 방면에서 서부 간선도로 방면으로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면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FZ6 오토바이와 E 상점 앞에 전시되어 있는 번호판 없는 상품용 오토바이 3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연속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FZ6 오토바이를 수리 비 4,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번호판 없는 상품용 오토바이 3대를 각 수리비 5,263,300원, 1,302,180원, 1,48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40m 정도 도주하다가 2017. 3. 20.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신도림로 방면에서 서부 간선도로 방면으로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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