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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2 2014고정125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선적 D(1.83톤, 150마력, 양식장관리선)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9. 12: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E선착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상낚시를 할 목적으로 같은 마을 사람 3명을 위 선박에 탑승시킨 후 출항하여 위 E선착장 앞 50m 해상까지 조종하고, 다시 위 선박을 전남 신안군 F 남서방 약 100m 해상(fix 34-40.08N 125-55.89E)까지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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