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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4.17 2013고단7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8. 11:00경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면 양천리 선착장에서 같은 면 신기리 북방 약 2마일 해상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B(총 1.51톤)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력수상레저면허 보유여부 조회 결과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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