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7 2015고정495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1.31톤, 모터보트, 90마력)의 조종자이다. 가.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주취중 조종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30. 19:00경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소재 함박도 동방 약 100m 해상에서 동승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마신 뒤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미수동 강바위 마을 인근 실암말 등대 약 50m 해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 B를 조종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무면허 조종)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30. 13:00경 통영시 미수동 강바위 마을 선착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모터보트 B에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 2명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조종면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무면허 조종의 점), 제5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음주운항으로 인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