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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7 2017가단72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M 대 278㎡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최초 피고로 지정한 피고 N과 피고 N의 상속인 중 1명인 O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로 피고를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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