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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5016289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전 225㎡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6.76㎡를...

이유

피고가 전남 신안군 C 전 225㎡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6.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전남 신안군 C 전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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