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0 2015가단1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9.6㎡에 관하여 1987. 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9.6㎡에 관하여 1987. 2.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