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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58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66,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5. 8.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9. 4. 경 피고와 사이에 2009. 4. 12.부터 2010. 4. 11.까지 부동산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6. B 소유의 광주시 C 대 202㎡와 그 지상 주택 120.9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D에게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중개를 하면서 대지 및 주택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매수자인 D에게 공제금 43,166,826원을 지급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공인중개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을 통하여 공부상의 면적을 확인하면 될 뿐 실제 현황을 측량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록 실제 현황이 공부상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20.97㎡’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구 건축물대장에는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66.28㎡,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5.24㎡,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변소 9.45㎡’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1 항 공부 기재와는 달리 ‘연와 및 목조 판넬 아스팔트 싱글 지붕 주택 96.6㎡와 블로크 및 기와 및 목조 기와지붕주택, 창고 및 변소 62.7㎡’의 2동으로 되어 있고, 그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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