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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1 2013고정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2. 3.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주택을 신축하던 중, 같은 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37.68595㎡ 상당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동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 1동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동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손괴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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