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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나2036830
마주등록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0.부터 피고에게 1필의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馬主)로 등록한 뒤 피고가 실시하는 경마에 그 경주마를 출주시켜 왔는바, 최종적으로 보유한 경주마는 출생일 B, 경주마 등록일 C이다

(통상 경주마로서의 활동 기간은 2 ~ 3세부터 7세까지로 4 내지 5년간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899호로 “2009. 3. 23.부터 2011. 7. 24.경까지 피고가 실시하는 경마에 관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모집책에게 39회에 걸쳐 310,76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고,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위 마권 구입대금의 20%를 환불받음으로써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위반)로 구속상태로 기소되었고, 그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같은 해 11. 30. 위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하 ‘형사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다.

형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2. 3. 7. 재정위원회를 열어 경마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및 같은 규정 제75조 제1항 제24호에 정한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주마 관계자’, 제25호에 정한 ‘경마의 건전한 시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주마 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아래 관련 법령 등에서 보는 것처럼 위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위반하더라도 그 제재처분은 경마관여정지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제75조 제1항의 적용은 의미가 없다) 경마관여정지 8년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2. 3. 14.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제제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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