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경부터 2013. 3.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참깨 추출유(10%)와 들깨 추출유(10%)에 옥배유(20%), 대두유(70%)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참기름 19,260병(1.8리터)과 가짜 들기름 11,328병(1.8리터)을 제조한 다음, 원재료명에 '참깨 100%, 들깨 100%'로 각 표시하여 군포시 E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F'에 총 30,588병 판매금액 합계 금200,880, 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3. 11.까지 화성시 C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고 있는 'D'의 운영자인 A에게 참깨추출유와 들깨추출유에 옥배유, 대두유가 혼합된 가짜 참기름과 가짜 들기름을 제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참깨 100%, 들깨 100%'와 '판매원 F'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가짜 참기름과 가짜 들기름에 각 부착하게 한 다음, 군포시 E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납품받아 하남시에 있는 'G'등의 식자재 유통업체와 식당 등 38개소의 거래처에 총 30,480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