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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2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압착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얻어진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안 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이모부인 C 소유의 공장인 서울 성북구 D상가 바동 102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깨를 볶는 기계 2대, 압착기 3대, 혼합탱크 6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중국산 통참깨를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짜낸 참기름 60%에 옥수수 식용유 30%, 아마씨유 10% 비율로 혼합통에 넣고 혼합한 뒤 1.8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2013. 7. 3.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짜낸 들기름 60%에 옥수수 식용유 30%, 아마씨유 10% 비율로 혼합통에 넣고 혼합한 뒤 1.8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가짜 들기름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소분한 용기에 「중국산 통참깨 100%」, 「중국산 통들깨 100%」로 표기한 가짜 참기름, 가짜 들기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에 총 158회에 걸쳐 도합 30,101,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거래명세표 복사본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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