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304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302호 66.84㎡를 인도하고,
나. 8,329,293원 및...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302호 66.84㎡를 인도하고,
나. 8,329,293원 및...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