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291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302호(32.595㎡)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302호(32.595㎡)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