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3238 (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302호 부분 45.59㎡를 인도하고,
나.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302호 부분 45.59㎡를 인도하고,
나. 2016.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