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10 2015가단34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302호 50㎡를 인도하고, 2014. 12. 20. 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302호 50㎡를 인도하고, 2014. 12. 20. 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