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326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건물도면 표시 302호 64.4㎡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