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326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건물도면 표시 302호 64.4㎡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건물도면 표시 302호 64.4㎡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